요리쿡쿡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본문

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주니이이 2020. 11. 29. 01:16
반응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 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 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도입의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모두 지급되는것은 아니구요 대상이 되는지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거 같아요.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데, 알고계시겠지만 국가지원의 경우는 알아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찾아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전신청일시 : 2020년 12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전화번호 : 1600-0777
신청기관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홈페이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21년 상반기 내에 가능

 

주거급여 자가진단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

1. 연령

만 19세 ~ 30세까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2. 분리가구 인정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 다른 시나 도에 떨어져 거준하는 경우만 인정되는군요. 만인 청년의 신체적 장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네요.

( 예를 들어 같은 시도라도 대중교통 이용 편도 90분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하다네요 )

 

3. 보장기관 ( 신청기관 )

이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저 정해진거 같은데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장기관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구에 살고 자식이 서울에 살 경우 대구지역에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 를 참고하세요.

 

 

 

국토부 문답내용

문의 : 미성년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요 만 19세 ~ 30세까지만 지원 됩니다.

 

문의 : 부모가 청주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급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 :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청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문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으로 기존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감소하나요?

답변 : 부모의 주거급여액이 종전보다 일부 감소하나 가구 전체적으로는 급여액이 증가됨

 

문의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 :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나,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반응형
Comments